신종코로나 강제휴무 “무급휴가,유급휴가?”
어느덧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 발생이 장기화 조짐으로 인하여 국내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발생 지역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거나 꺼리면서 음식점 및 상가 공공기관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참에 아예 휴업을 하거나 종업원에게 휴가를 권유하는 상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입장에서 임시 휴업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됐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기준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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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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