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 장애인생활시설 및 거주시설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장애인거주시설 예산신청 관련 긴급설명회
서울시단일임금제 취지 국고 지원 장애인거주시설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간 종사자 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에 따라, 그 차액을 보전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배경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의 국고지원 전환(’15년)에 따라, “복지부 시설 인건비 기준”과 “市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간 임금 격차* 발생 *9억(’15년) → 45억(’16년) → 67억(’17년) → 71억(’18년) → 66억(’19년) → 71억(’20년) 추진경과 ○ ’15~’19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 지원(시비 100%) ○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확정내시 : ’19.12. ○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 ’19.12. ○ 2020년 사..
이야기
2020. 5. 24. 21:1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행안부
-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
- UN
- 고용노동부
- 다이어트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제안 토론회
- Who
- 국가기록원
- 코로나19
- 고령장애인
- 세계 사막화진행
- 세계보건의 날
- 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
- 문화체육관광부
- 전사회계2급
- 질병관리본부
- 골프스윙
- 골프레슨
- 기획재정부
- 아동학대
- 코로나바이러스
- 서울시
- 벌크업
- 보건복지부데이터포털
- 감염병대응 도시
- 보건복지부
- 삼국지2 다운로드
- 코로나 19
-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 루틴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