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일임금체제 장애인거주시설 예산편성
1.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 예산신청 관련 긴급설명회2. 서울시단일임금제 취지 국고 지원 장애인거주시설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간 종사자 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에 따라, 그 차액을 보전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추진경과 ‘15~’19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 지원(시비 100%)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확정내시 : ’19.12.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 ’19.12.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수립 및 안내 : ’19.12. 거주시설 종사자 조정수당 기준 논의(서울시,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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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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