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5월 10일 유권자의 날 “유권자의 유래 및 생애최초 청소년 유권자”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서울 경찰청]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 올해부터 대한민국 만18세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날! 5월 10일은 유권자를 위한 유권자의 날 입니다.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를 실시한 제헌국회의원 총선거(1948년 5월 10일)를 기념하고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날 입니다.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1.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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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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