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신고 의무자 교육을 듣고... 1577-1389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활.....신고의무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우리는 모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입니다. 우리에게는 노인을 보호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를 위반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
이야기
2020. 5. 19. 08:3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코로나 19
- Who
- 벌크업
- 코로나바이러스
- 삼국지2 다운로드
-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
- 아동학대
-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 문화체육관광부
- 다이어트
- 세계보건의 날
- 보건복지부
- 세계 사막화진행
- 기획재정부
- 고령장애인
- 보건복지부데이터포털
- 행안부
- UN
- 질병관리본부
- 고용노동부
- 골프레슨
- 루틴
- 서울시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제안 토론회
- 코로나19
- 골프스윙
- 국가기록원
- 전사회계2급
- 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
- 감염병대응 도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