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5일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이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한 날 잊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노인학대 발생사건의 89%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학대예방의 날은 2006년 국제연합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한 날로 2016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학대예방의 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 증가와 가족의 구조가 변화,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는 노인학대가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활.....신고의무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우리는 모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입니다. 우리에게는 노인을 보호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를 위반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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