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중산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법 Q&A ”
퇴직금 중산정산에 대한 개념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알아보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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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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