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 수취 대리인 위임장(국민건강보험공단 2021/10/2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1년 10월 22일에 올라온 정식 서류입니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방 또는 우편으로 받기 어려운 수급자는 수취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1) 수취대리인은 지사에 내방하여 작성된 서식을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2) 수급자 신분증, 수취대리인 신분증 모두 원본(실물)으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서식의 첨부자료는 직원이 실물확인 후 사본처리(복사) 하는 내용으로, 신분증 사본(사진 등) 지참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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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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