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사협회] 직장 내 괴롭힘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https://youtu.be/q4hJNqj0Vn8 개요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주요 내용(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제76조의2)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제76조의3제1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제76조의3제2항)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
이야기
2020. 5. 25. 11:3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아동학대
- 고령장애인
-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
- UN
- 세계보건의 날
- 행안부
- 벌크업
- 골프스윙
- 다이어트
- 서울시
- 코로나바이러스
-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 국가기록원
- 전사회계2급
- 코로나19
- Who
- 기획재정부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제안 토론회
- 루틴
- 코로나 19
- 세계 사막화진행
- 고용노동부
- 골프레슨
- 삼국지2 다운로드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데이터포털
- 감염병대응 도시
- 질병관리본부
- 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