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그루밍(Grooming)아동성폭력 “우리 아이가 위험해” #성범죄자 알림e 꼭 확인하세요
그루밍(Grooming)성폭력 범죄란? 어린이나 청소년을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자들 주로 아동 성애자들이 가장 많으며, 가정의 사랑을 잘 못 받거나 폐쇄적인 곳에 있는 아이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루밍(Grooming)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이 약하여 절반이상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있습니다. 그루밍(Grooming)성폭력 심리지배 범죄자는 먼저 심리적으로 약하거나 사각지대가 놓인 대상자를 찾아 지배 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선물을 주거나 , 고민 상담을 해주며 의도적으로 친해지고 이후 접촉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범죄를 안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사랑하는 사이라고 세뇌당하는 것. 나중에 시간이 지나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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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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