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급상승 검색어를 다양한 시각으로 짚어보는 '아침에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전세대출 전면 금지]입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9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는 대통령의 선언 이후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 가운데 전세대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일부터는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대출금이 회수되는데요. 전세 대출을 받아 비싼 집을 사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는 사람은 계약을 할 때 최대 15종의 증명서를 내고 무슨 돈으로 사는지 자세히 적어내야 하는데요.
이번 규제로 대출 이자만큼 월세를 내는 반전세가 늘어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홍연주 기자(playhong@chosun.com)
1216 부동산 정책 하나가 시행이 됩니다.
부동산 대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현행) 전세대출 상태에서 9억 초과 주택 구매/보유 시 공적보증 제한, 사적보증 인정 (되긴 된다.)
->개선) 9억 이상 주택 구매/보유 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안해준다.)
공적보증 : 공공기관에서 보증
사적보증 : 민간기업에서 보증
현행) 2주택 이상 전세대출 연장 제한
->개선) 2주택 이상이나 9억 초과 주택 매입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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