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 어떻게 바뀌었나요?
[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 전/후]※ 선정기준, 급여수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변경내용구분2021년2022년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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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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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수급자2인, 부양의무자4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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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알아보아요!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가능합니다.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 기본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평가·환산한 금액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2022년도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원)2022년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이하)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주거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신청일 현재 신청가구의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단위 : 원)
구 분 |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 45% | 875,165 | 1,467,038 | 1,887,615 | 2,304,486 | 2,711,032 | 3,108,152 |
2. 재산기준
- 1억 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2)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3. 부양의무자 기준 :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4. 신청기간 : 연중5.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최대 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291,722 | 489,013 | 629,205 | 768,162 | 903,678 | 1,036,051 | |
최소 지원 |
소득평가액 | 875,165 | 1,467,038 | 1,887,615 | 2,304,486 | 2,711,032 | 3,108,152 |
생계급여 | 97,241 | 163,004 | 209,735 | 256,054 | 301,226 | 345,350 |
2.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시.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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