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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울시] 2022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화(기초수급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by 미니멀 블로그 2022. 4. 9.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 어떻게 바뀌었나요?

 

[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 전/후]※ 선정기준, 급여수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변경내용구분2021년2022년
선정기준

  • 생계 : 중위소득 30%
  • 의료 : 중위소득 40%        
  • 주거 : 중위소득 45%
  • 교육 : 중위소득 50% 
  • 생계 : 중위소득 30%
  • 의료 : 중위소득 40%
  • 주거 : 중위소득 45%→46%
  • 교육 : 중위소득 50%  
급여수준
  • 생계급여 : 4인기준 최대 1,463천원(2.7% 인상)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                               
  •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 서울(1급지) : 최대 480천원(4인기준)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 286천원, 중 376천원, 고 448천원) 
  • 생계급여 : 4인기준 최대 1,536천원(5.02% 인상)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            
  •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 서울(1급지) : 최대 506천원(4인기준)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 331천원, 중 466천원, 고 554천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수급자2인, 부양의무자4인 경우)          
  • 부양능력있음 : 612만원
  • 부양능력없음 : 488만원
    * 노인, 법정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능력있음 : 643만원
  • 부양능력없음 : 512만원
    *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만 해당

*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알아보아요!

 

○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가능합니다.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기본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평가·환산한 금액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2022년도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2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주거급여⋅교육급여⋅생계급여(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 기준 및 선정방식

 

신청일 현재 신청가구의 세대주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1.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단위 : 원)

구 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45% 875,165 1,467,038 1,887,615 2,304,486 2,711,032 3,108,152  

                                                                            

2.  재산기준 
  • 1억 3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선정제외

        - 자동차 :  1) 배기량 2,000cc 이상 승용자동차(생업용)

                       2)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

        - 금융재산 : 3천만원 초과자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하고,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적용)

3.  부양의무자 기준 :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 의무자의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4.  신청기간 : 연중5.  신청방법 :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해산,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1. 생계급여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최소지원액 :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 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 계수는 매년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값에 따라 변동됨

(단위 : 원)

구 분 1 2 3 4 5 6
최대
지원
소득평가액 0 0 0 0 0 0
생계급여 291,722 489,013 629,205 768,162 903,678 1,036,051
최소
지원
소득평가액 875,165 1,467,038 1,887,615 2,304,486 2,711,032 3,108,152
생계급여 97,241 163,004 209,735 256,054 301,226 345,350

2.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3. 장제급여
  • 사망시 1인당 8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 기타 신청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시.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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