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단일임금제 취지
국고 지원 장애인거주시설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간 종사자 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에 따라, 그 차액을 보전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배경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의 국고지원 전환(’15년)에 따라, “복지부 시설 인건비
기준”과 “市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간 임금 격차* 발생
*9억(’15년) → 45억(’16년) → 67억(’17년) → 71억(’18년) → 66억(’19년) → 71억(’20년)
추진경과
○ ’15~’19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 지원(시비 100%) ○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확정내시 : ’19.12. ○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 ’19.12.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수립 및 안내 : ’19.12. ○ 거주시설 종사자 조정수당 기준 논의(서울시,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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