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계획평가 및 주요 추진 성과
○ ‘13~’17년 5년간 장애인 지원 예산 큰 폭으로 증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등 총 5개의 장애인 관련 신규 법률 제정
○ 장애인연금, 일자리 지원 확대 등으로 장애인 빈곤율을 개선하고 활동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 수준 제고
1.장애인정책 예산의 지속적 확대
○ 장애인 복지급여 수준 및 대상자 등의 전반적 확대로 ‘13~’17년간 장애인 지원 예산 37% 증가
2.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4.4월 , ’15.11월 시행)
* 개별 장애유형 지원에 관한 최초의 법률제정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 구축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5.12월, ’16.12월 시행)
*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의 지원과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15.12월, ’17.12월 시행)
* 장애인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한국수화언어법’ (‘16.2월, 8월 시행), 점자법(’16.5월, ‘17.5월 시행) 제정
* 수어 및 점자의 보급․발전․교육 및 수어통역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분야별 추진과제
1. 지역사회 삶이 가능토록 복지․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1-1.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2.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복지가 시혜가 아닌 권리로 확보될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전달체계 개편, 권익옹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3. 장애판정제도 개선
○이의신청, 민원 제기가 많은 장애유형의 인정질환 확대 및 판정기준 완화
1-2.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1.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탈시설 자립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2.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 거주시설 이용 자격을 서비스 욕구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이용 적격성 심사 기준 마련* 및 심사체계 구축(‘19)
* 개인 및 장애특성, 지역사회 지원체계 등을 포함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도구를 마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심사 평가 검토
3.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주거약자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장애등급도 고려*하도록 하여 중증 장애인 가구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3. 활동지원 내실화 등 복지서비스 확대
1.장애인 활동지원 급여확대 및 내실화
○ 저소득층 본인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층 본인부담은 합리적인 수준 에서조정되도록이용자소득과급여량에비례하는본인부담 체계 마련(‘19)
2.장애아동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 회복기 재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술·처치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 및 조기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3.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확대
○ 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확대(‘18~)
4.로봇을 활용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 도입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돌봄* 로봇 개발 및 제품화(‘19~’23)
1-4.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접근성 강화
1.어린이 재활의료 체계 구축
○ 현재 공급이 부족한 중증장애아동의 집중재활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건립 및 운영 지원(‘18~)
2.재활의료 전달체계 개편
○ 회복기 재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술·처치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 및 조기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3.권역재활병원 확충
4.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확대
1-5. 장애인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1.장애인 건강관리의사(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지역사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도입
2.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한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
○ 장애인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 검진기관’으로 지정 운영(‘18. 10개소 → ’22. 100개소까지 확대 추진)
3.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
○ 중앙 및 시도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 장애인건강 보건관리사업 지원․교육․연구, 진료․재활치료 등 수행(‘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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