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초 부산 용호동에 들어선 아동보호시설이 이후 형제복지원은 1975년 주례동으로 시설을 이전하고 부산시와 부랑인 일시보호사업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괴물'이 되었습니다.
형제복지원은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해야 한다는 군사정권 정책에 편승해 매년 3천명 이상 무연고 장애인, 고아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까지 끌고 가 불법 감금하고 폭행 및 강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형제복지원에 들어가면 수용자들은 군대식으로 집단 수용 생활을 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강제노역에 해야 했습니다.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심지어 살해하여 암매장하는 일도 많았다.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행도 스스럼없이 벌어기도 했습니다. 1975년부터 형제복지원의 참상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1987년까지 확인된 것만 551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자 중 일부는 300만∼500만원에 의과대학의 해부용 시신으로 팔려나갔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10여년간 강제 구금과 노역, 인권유린이 자행되던 형제복지원은 1986년 말 산행하던 울산지청의 한 검사가 우연히 강제노역하는 수용자를 발견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 후 재판에 넘겨진 박인근 원장은 건축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만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솜방망이' 선고를 받고 형을 산 뒤 풀려나고, 정작 특수감금 혐의는 무죄를 받기도 합니다.
오히려 박 원장은 전두환 정권으로부터 '부랑아 퇴치 공로'를 인정받아 1981년과 1984년 각각 국민포장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뒤늦게나마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에서야 박 원장에 수여된 훈포장 2개를 박탈합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법인재산 외에 박 원장 일가가 보유한 국내외 재산 규모가 1천억원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박 원장 일가가 모으고 빼돌린 재산은 피해자들의 피와 땀, 정부와 지자체 지원과 특혜로 이뤄진 것인 만큼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0월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내무부 훈령이 명백한 위법이었으며 더불어 사법부의 조직적인 은폐로 사건 진실이 묻혔다고 판단했다.
서울대 사회학과 형제복지원 연구팀은 “부랑인으로 낙인찍어 강제격리한 행위와 위법한 국가폭력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고통받은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당장 진심 어린 사과와 진상규명, 피해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 또한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기회가 생긴 것에 대해 감회가 깊다"며 "이 사건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1987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으로 진상조사 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지만, 당시 시설이 폐쇄된 뒤여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에 항상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남아있다"고 각별한 관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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