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월 매출 400만원 이상
부가세
부가세가 일반과세자의 10~30% 수준의 세금
제외되는 경우
제조업, 광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직 등은 간이과세자 불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양수도 받은 경우는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불가
매입증빙
매출이 많이 오를수록 매입 증빙을 준비해야한다.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환급세액
매출보다 매입이 많을 경우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
간이과세자는 환급불가
일반과세자는 가능(초기 투자 비용이 많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세금계산서 불가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도
효력이 없어서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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