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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통과가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금지의무 및 처벌근거 신설

◈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잠시 유치원 3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고도 합니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201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그해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됐고,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대표 발의자의 명칭을 따 ‘박용진 3법’이라고도 한다. 법안에는 유치원의 교비를 교육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여 설립자가 지원금을 유용할 수 없게 하고,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각종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2013~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이 저지른 비리가 총 5,951건이고 액수는 269억 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폭로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된 이후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 및 사립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신규 원아 모집 보류 혹은 폐원 입장을 밝히면서 반발, 국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유치원 3법은 2018년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보였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의 통과가 연이어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는 2018년 12월 27일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유치원 3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을 의결했으며, 해당 법안은 발의 448일 만인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편,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 프로그램 사용,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이 시행된다. 특히 지원금 형태는 유치원 회계 부정이 발생해도 처벌하기 어려우나,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이를 유용할 시 처벌이 가능해진다. 

 

유치원 3법 주요 내용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에 대한 징계 및 중대한 시정명령 시 명칭을 바꿔 재개원을 금지하고 '에듀파인'이라는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조항 등을 담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현행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급식업무를 위탁해 유아의 급식 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01-13(월)+즉시보도자료]+유치원+공공성+강화의+제도적+기틀+마련,+유치원+3법+통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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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유치원+3법+국회+통과+국민여러분께+드리는+감사의+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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