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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난간만 있어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년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다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수는
499명
그 중 추락 사망자는 281명
2명 중 1명이 추락재해로 사망!!!

추락재해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 제 253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 행사를 실시

외벽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 방지망 등의 설치 상태를
집중 점검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

제 256차 안전점검의 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조 (안전점검의 날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5조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① 법 제66조의3에 따른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하고, 방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안전점검의 날에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방재의 날에는 자연재난에 대한 주민의 방재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날 및 방재의 날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