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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를 위한 우리의 역활.....신고의무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우리는 모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입니다.
우리에게는 노인을 보호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를 위반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제1항)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노인학대가 오랜기간 반복되고, 점차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자의 행동 교정과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로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꼭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노인학대 예방조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번호(1389)로 긴급전화 를 설치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노인학대신 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실종노인)을 경찰관 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해서는 안 된다.
노인학대의 특성
1.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2.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3.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4.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그래도 내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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