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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자의무교육 - [가족갈등이 결국 노인학대를 부릅니다.]

미니멀 블로그 2020. 5. 15. 17:16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80%가 부모더니 노인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아들이 가해자라니..슬푸고,
정말로 끔찍했다.


통계자료를 잠시 보면
보건복지부가 14일 공개한 ‘2018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로 최종 판정된 사례는 5188건으로, 전년(4622건)보다 약 12.2% 증가했다.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1만3309건에서 1만5482건으로 늘었다. 노인학대는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상희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노인학대 신고 및 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속적 확충, 신고 의무자 직군 확대 등으로 은폐되었던 노인학대 사례가 드러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학대행위자는 남성 4008명, 여성 1657명이었다.
피해 노인과의 관계를 보면 아들 37.2%(2106건), 배우자 27.5%(1557건), 기관 13.9%(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기타 기관 관련 종사자 등 788건), 딸 7.7%(436건), 피해자 본인 4.2%(240명)의 순이었다. 학대 행위자가 피해자보다 많은 것은 피해자 1명의 대한 학대자가 2명 이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노인을 학대하거나 고령 부부간 학대, 고령 자녀에 의한 학대, 고령자 자신에 대한 학대 등을 통칭하는 ‘노노(老老)학대’도 2051건으로, 전체 사례의 36.2%를 차지했다. 학대행위자는 배우자가 1474건(71.9%)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자 본인 240건(11.7%), 기관 138건(6.7%) 등이었다.

노인학대 발생 가구 유형은 자녀와 노인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33.2%로 가장 많았다. 증가율 면에서는 노인부부 가구가 2013년 18.0%에서 지난해 26.3%로 두드러게 증가했다. 노인 단독가구(독거노인)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같은 기간 32.4%에서 21.8%로 감소했다.

학대피해 노인이 치매인 경우는 전체의 23.3%(1207건)에 달했다. 치매노인 학대 행위자는 시설종사자 등 기관 40.1%(631건), 아들이 26,8%(422건), 배우자 9.0%(141건) 등이었다.

치매노인의 학대 유형은 방임이 26.5%(4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 학대 26.4%(448건), 정서 학대 26.2%(445건)도 비율이 높았다. 성학대도 7.2%(122건)이나 있었다.

이렇게 노인학대가 많다니....
우리도 노인학대의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 시키는 행위

주먹 등으로 때린다.
· 밀어서 넘어뜨린다.
·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



3)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4)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5)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6)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다.


7)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8)노인학대 처벌규정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처벌 기준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8)노인학대 예방 · 대처 및  노인학대 예방 행도지침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자기소유이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 변화하는 사회 (신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디 폭력 또는 학대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신고는 나쁜게 아닙니다. 폭력과 학대가 나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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