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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6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및 기관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을 변경,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첨부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사용자(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필수.의무교육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장애인복지시설.기관 종사자 의무교육 개요 1부.

       2. 직장내 종사자 의무교육 법률조항 1부.

       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1부.

       4.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자료 1부.

       5.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1부.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1부.

       7.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1부.

       8.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자료 1부.

       9.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