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시민들의 삶에도 더욱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행과 외출을 자제하면서 경제적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로 돌봄 공백 우려가 현실화 되가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정책 Q&A
―코로나19로 매출급감 및 휴업 인건비 지원이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매출급감으로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 및 휴업으로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가 대상
최장 180일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98만 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3분의 2까지 지원
대기업은 절반 지원 (단, 직원 수를 줄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 조건

“이전까진 지원금을 신청 시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혹은 재고량 50% 증가 등 요건 충족


―직원들이 자가 격리돼 회사를 휴업 및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가능하며, 휴업 실시 후 자동으로 매출액 감소는 사후 이를 입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하여 주52시간 초과근무시 지원?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1.특별연장근로는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
△재해·재난·사고 수습 또는 예방
△업무량 폭증으로 중대한 지장·손해 예상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


―마스크를 지원은?


소상공인, 중소 제조업체들에 방진 1, 2급 마스크 80만 개가 지원
소상공인, 외국인 고용 사업장, 외국인과 접촉 가능한 항만사업장, 건설현장, 취약계층 대상 공공기관, 중국 진출 국내 중소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근로 시 코로나19에 감염시 산재 인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 시 산재 보상


―유치원생 자녀 및 개학이 연기 시 지원은?

올해부터 신설된 가족돌봄휴가제를 활용
가족돌봄휴가제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을 위해 연차휴가와 별도로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 단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