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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을 듣고...
나도 두아이의 아빠이지만 아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 대부분이
아동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아동 가정내서의 아동학대는 ​83%,
아동 학대의 행위자
​친부-45%, 친모-32%, 계부모-4%
라고 한다.


맙소사
세상에 어떻게 이런일이...교육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교육 후 우리부모님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면
전화를 드렸다.
물론 ㅎㅎㅎ
어머니는 회초리로 3자녀을 혼내도 다 같이 혼냈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한번도 때린적이 없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그 시작은 이웃의 관심과 신고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릴 앱은
아동학대에 대한 앱으로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스마트폰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입니다.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해 목격한다면
아이지킴콜112로 신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고는 공익신고자로서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기 전에 정확한 내용을 기입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학대자의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말 그리고 행동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어린시절 받은 학대가 무의식에 그래도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에 대해 알아봐야겠다.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라고 한다.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 학대 :
보호자가 아동에 의도적으로 신체적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적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정서적 학대 :
신체적 구속, 감금, 모욕, 무시, 욕설, 위협, 잔혹 혹은 부당대우, 의식주 제공거부, 부당노동, 상업적이용


성적 학대 :
성인의 성적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행위


아동 방임 및 학대 :
고의적, 반복적으로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
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종류 : 신체(의료), 교육, 정서적 방임, 유기 등

아동학대 신고 전 체크사항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
1.겨드랑이나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곳에 상처가 있다.
2.별 것 아닌일에 무릎끓고 빌거나, 언어장애가 나타난다.
3.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물어뜯는 행동을 한다.
4.혼자있기를 거부하고, 무서워한다.




훈육은 바람직한 인격형성을 주목적으로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시키거나 규율위반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교정하는 것 입니다.

체벌은 교육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로서
체벌은 아동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으며, 아동이 지각하지 않는 한 교육적인
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


우리모두 아동에 대한 인권과 함께 아동에 대한 학대를
반드시 근절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