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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입문 #민법 #물권법 #물권 채권 차이
미니멀 블로그
2020. 1. 11. 12:29
제2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목차
part01 민법총칙
part02 물권법
part03 계약법
part04 민사특별법
part02 물권법
1장 총론
1. 물권의 개념
물권 |
채권 |
대물권 |
대인권 |
절대권 |
상대권 |
대항력 있다. |
대항력 없다. |
대세효 |
대인효 |
물권법정주의 |
계약자유의원칙 |
강행규정 |
임의규정 |
용어 설명
-물권 :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부동산은 등기로 동산은 점유로 공시한다.)
-채권 : 채권자(빌려준 사람)가 채무자(빌린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공시: 타인이 인식할 수 있는 표상으로 나타내는 일(외부에 알린다)
-대물권: 물건에 대한 권리
-대인권: 사람에 대한 권리
-절대권: 모든 사람에게 효력=대세효=제 3자에게 대항력 있다.
-상대권: 계약의 대상, 채무자에게만 주장=대인효=대항력 없다.
-대항력: 주장할 수 있는 효력
-물권법정주의=강행규정성: 임의로 내용 정할 수 없고, 법에 따른다.
-계약자유=임의규정: 계약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사례
갑: 임대인(집을 판 사람)
을: 임차인(전세 사는 사람)
병: 소유권(집을 산 사람)
갑은 을과 3년 임대차 계약을 하고, 1년 뒤 갑은 병에서 집을 매각 했다. 그 뒤 병은 을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을은 거절할 수 있는가?
1)임차인 을은 임차권을 임대인 갑에게는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이유는 임차권은 계약을 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대항력이 없기 때문이다.
2)임차권을 등기했다면 (전세권 등기) 채권이 아니라 물권이 돼서 제 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된다.